"사윤국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환불 기준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 정책을 운영합니다.
1. 환불 가능 사유
- 회원의 개인 사정에 의한 해지 신청
- 회사 사정으로 인한 수업 제공 불가
- 강사 변경·일정 변경 등 회원이 동의하지 않는 사유 발생
2. 환불 신청 방법
이메일(sayunkorean@naver.com) 또는 고객센터(010-7420-2523, 평일 10:00–22:00)로 해지 의사를 통지합니다.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3. 환불 기준 (월 단위 수강 기준)
(1) 수업 시작 전 해지
수업 시작 전 → 납부 수강료 전액 환불
(2) 수업 시작 후 해지 (1개월 이내)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경과 시점 | 환불 금액 |
|---|---|
| 총 수업 시수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환불 |
| 총 수업 시수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환불 |
| 총 수업 시수의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
예: 월 88만 원, 주 1회 3시간 × 4주(총 12시간) 기준
· 4시간(1/3) 경과 전 해지 → 약 58.6만 원 환불
· 6시간(1/2) 경과 전 해지 → 44만 원 환불
· 6시간 경과 후 → 환불 없음
(3)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수업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미진행분 수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4. 환불 제외 사항
- 시범수업 비용 (시범수업은 무료 진행되므로 해당 없음)
- 회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결강 (단, 보강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보강 우선)
5. 환불 처리
환불금은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되며, 결제 수단별 환불 가능 기간은 결제 수단(카드사·계좌이체 등)의 정책에 따릅니다.
6. 분쟁 발생 시
환불 관련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 1372) 또는 관할 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년 5월 12일